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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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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知足 2025. 2. 26. 14:56

 

 

어제(2/25) 청구인과 피청구인 최후변론을 끝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결됐습니다. 이에 전국 1,700여 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2/26)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심판 변론에 대한 총평과 전망,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향후 일정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가 헌법파괴행위이며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부인하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헌법파괴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의 해악의 정도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헌법질서의 파괴로 말미암은 부정의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편이 되었을 때 과거 시민의 인권이 유린되었던 아픔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파괴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5. 2. 26. (수)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사회 : 이승훈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대표 발언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의견서 브리핑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서채완 상황실장, 최새얀·박한희  법률대응특별위원회(변호사)

- 탄핵심판 변론 총평 : 유승익 헌법학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 향후 일정 브리핑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

-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 의견서 다운로드 : 250226_비상행동_탄핵심판 의견서-제출본.pdf

 

○ 참고자료 

 

- 대표 발언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녕하세요.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변회장 윤복남입니다.

어제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최후진술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지 놀랐습니다.

윤석열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와 의료인들에게 48시간 안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것이 국민을 억압하는 것 아닌가요? 국회에 수천명의 군인과 경찰력을 투입시켜 출입문을 봉쇄하여 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뇨?

당일 다친 군인은 있으나 민간인은 전혀 다치지 않았으므로 폭력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미 당일 계엄군이 실탄 수천발과 테이저건을 지참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탄약개봉 명령까지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무장한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 의사일정을 강압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그 자체로 이미 반헌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한 행위가 기존의 계엄과는 다른 평화적 계엄이고, 계몽을 위한 것이었다는 식의 변론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태원참사 투쟁이 북한의 지령에 의했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2년 넘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눈밭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단식, 삭발까지 했던 그 투쟁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는  놀라운 윤석열의 인식에 대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그대로 두어서는 정말 안될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태원참사 집회 때마다 등장하는 혐오 세력의 “빨갱이”라는 말이 어떤 극우인사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에 정말 놀랍고 분노스럽습니다.

윤석열은 간첩을 운운하면서 분단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레드 콤플렉스를 악용하여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전혀 납득하지도 않고, 이미 대법원에서 사건종결된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을 계엄을 통해 점검하려고 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은 최후변론 말미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하였는데, 이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비상계엄을 통해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와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이 합헌적이라고 판단받는다면, 다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통해 이제는 노골적인 독재정부를 꾀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정신머리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을 맡기고,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시간입니다. 여덟 분의 지혜에 우리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다시는 독재로 퇴행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헌법적 결단을 내려야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부 무리들은 헌법재판 불복까지 운운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둘 순 없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결단을 내려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그 첫 걸음은 윤석열의 파면결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2.3 내란사태를 종식시키고, 내란을 주도한 세력을 모두 청산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내란이 재발되지 않는 튼튼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윤석열과 내란을 주도한 일당, 내란을 선동하고 극렬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한 정치인들은 다시는 정치지도자로 나설 수 없도록 이 참에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시다.

영하 10도의 칼바람 추위 속에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외쳤던 우리의 구호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노래가 메아리가 되어 천지에 울려 퍼져서 새로운 나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꿈꾸어 봅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1,700여 시민사회, 진보민중단체가 함께 모여 만든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시민들의 간곡한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견서 브리핑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서채완 상황실장, 최새얀·박한희  법률대응특별위원회(변호사)

 

 

1) 최새얀 변호사 / 헌법 및 법률위반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본격적 의견서 브리핑에 앞서 독재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 희생으로 만들어진 헌법이 최고의 정치적, 도덕적 규범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합니다. 따라서 비상행동은 이러한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상의 민주질서와 인간의 기본권을 무너뜨리려 한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탄핵심판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어제까지의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과 변호인단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려 하였으나 거짓은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및 포고령 선포, 국회 침탈, 유력인사와 법관 체포 지시, 선관위 침탈 등의 사실이 증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계엄선포 등이 왜 헌법 및 법률위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어제 최후변론에서도 내란행위가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낡은 사법사의 유물에 불과합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대통령의 권한행사 또한 심판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은 본인이 주권자 시민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두번째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해버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에 매우 제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야당의 탄핵소추남발, 부정선거 의혹, 시민들의 정부비판 집회 그 어느것도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이번 계엄은 헌법과 법률상 절차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조치인 만큼, 헌법과 법률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유권 규약 또한 비상계엄시 국제적 통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위 절차 단 한개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공권력 행사는 그 자체로 남용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 그리고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체포 시도를 한 것은 헌법파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법부와 선관위까지 장악 시도를 하며 헌법기관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것을 넘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은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2) 박한희 변호사 / 헌법 및 법률위반

윤석열은 대국민담회에서도, 최후진술에서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 병력의 국회 투입 등은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습니다. 특히 영장없는 체포, 구금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단하는 포고령 1호는 그 문구만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포고령 선포로 시민들은 주권자가 아니라 언제든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될 수 있는 처벌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입니다.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제1항, 제4항은 노동3권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가짜뉴스, 허위선동을 금지하겠다는 제2항은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언론을 검열하고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조항을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노동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을 통해 침해한 권리는 비상사태에서도 필요최소한으로만 제한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이를 철저히 침해한 윤석열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입니다.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대국민담회 어디에서도 한국수어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 접근성을 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에 시청각장애인들은 지금의 상황을 알지 못하여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국어로만 모든 정보가 전파되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군이 시내에 투입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구조적 차별에서 배제되는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자행되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이 계속해서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 ‘중국간첩’은 광범위한 반중정서를 불러일으켰고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중국인, 대만인들이 폭력을 당하고 중국대사관에 극우유튜버가 난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동포 등 이주민들은 두려움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시민을 나누고 혐오를 선동한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차별 조장, 선동 행위입니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3.1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에 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하며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아야 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헌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고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후안무치한 이야기를 하는 윤석열은, 헌법 준수를 선서한 대통령으로서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민주공화국의 한 시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헌법파괴자인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3) 서채완 변호사 / 파면의 필요성

파면의 필요성은 결국 피청구인 윤석열의 내란행위가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헌법질서에 어떠한 해악을 초래했는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파면이 필요한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만해는지 등이 중대한 법위반을 평가합니다.  

먼저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뿐 국가기관을 침탈하고 시민들이 처벌대상이 되었던 내란은 존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공한 내란도 처벌, 즉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귀결로 실패한 내란행위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행위가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으로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점을 주목해야합니다.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의 지배원리로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 사법권의 독립 등을 요소로 하는데,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거의 모든 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를 무너뜨리는 폭력이었습니다. 

이런점에 비추어봤을 때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위반은 그 해악이 중합니다. 반성없는 태도와 계엄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신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면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이 독재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의 요청임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질서의 파괴로 발생하는 부정의를 시정해야할 사법부로서의 책무가 헌법재판소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상행동은 사법부가 독재에 부역했던 역사와 “헌법정신의 왜곡은 가장 경계해야 할 헌법파괴행위이다”라는 변정수 초대재판관의 격언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명백한 헌법파괴행위를 사법부가 눈감았을 때 돌이킬수 없는 아픔의 역사를 다시겪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만을 기준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의 내란행위와 파면여부를 판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엄해제를 위해 뛰어나간 시민들,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등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칩니다. 

 

 

- 탄핵심판 변론 총평 : 유승익 헌법학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헌법재판소는 2025. 2.25.까지 2차의 변론준비기일과 11차의 변론기일을 통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진행하였다. 국회가 2024. 12. 14. 탄핵소추를 의결한 이후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3월 초중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될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각 소송주체별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Ⅰ. 국회 측 대리인단 변론에 대하여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반적으로 충실한 준비를 통해 규범적으로 변론에 임했다. 헌법재판의 특성을 이해하는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르며, 16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조사에 임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피청구인과 대리인단을 상대로 절제 있게 소송을 수행하였다.

 

Ⅱ.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피청구인(윤석열)의 변론에 대하여

 

  1. 헌법재판에 대한 몰이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특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 내란죄 피의자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탄핵소추사유”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였다.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준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제6차 변론기일)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으며,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일관되게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측 대리인단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을 마치 형사재판처럼 간주하는 태도를 보였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이 아니며,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1. 피청구인의 방어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기긱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재신문을 피청구인 측 요청으로 받아들였고, 피청구인의 직접 신문(이후 제한되기도 했지만)도 인정한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방어권과 구분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상대방이다. 징계재판으로서 탄핵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었다.

 

  1. 재판부 흔들기

 

윤 대통령 측의 재판부 흔들기는 상식 밖이었다. 탄핵심판 진행 중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이 대표적이다. 특히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은 고의적으로 재판부를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소송행위였다.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에 항의하기 위해 꺼내든 “중대결심” 언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단의 행태의 반복에 불과했다. 당시에도 변호인단 총사퇴를 암시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1. 거짓말과 헛소리

 

윤 대통령 측의 변론은 몰상식과 헛소리로 가득했다.

제4차 변론에서 조대현 변호사는 전 헌재 재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강변했다.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의 중국인의 오키나와 압송설과 같은 허위가짜뉴스가 변론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왜곡 변론의 정점은 윤석열 피청구인 자신의 변론이었다. 최후변론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제4차 변론에서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입장을 바꿔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 발령할 수 있는 제도이지,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호소용이나 경고용으로 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무기가 아니다.

 

  1.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 대통령 측 변론에서 가장 일관된 주장이기도 했다. 김용현 증인 심문과정에서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 위한 것이냐”(이미선 재판관)는 재판부의 심문에, 김용현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피청구인 자신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목적도 이와 같다. 2. 25. 최종변론기일에도 동일한 주장이 반복되었다.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 또는 실체 파악이 비상계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직선 대통령 자신이 선거시스템의 결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이며, 국민의 신임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대통령 권력의 자기 부정이다. 

 

  1. 헌법·법률 위배, 중대성 등 파면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

 

윤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와 그 중대성을 드러내며 파면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했다.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 및 진입, 정치인 등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등 탄핵심판의 쟁점 어느 것도 반박하지 못했다.

오히려 연성위기에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판단으로 비상계엄을 발령할 수 있으며, 이는 통치행위이고, 오히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Ⅲ. 재판부의 소송진행과 소송지휘에 대하여

 

재판부의 소송진행과 소송지휘는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탄핵심판의 원칙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일을 미리 지정하고, 주 2회 변론을 진행했다. 총 13회(준비 기일 포함) 진행하였는데, 노무현,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기일 횟수의 중간에 해당한다. 제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여 피청구인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다.

 

Ⅳ. 총평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은 헌법수호 vs. 헌법파괴로 정리할 수 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헌정사에서 헌정파괴행위로 기록되어 있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이러한 헌정파괴행위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행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 직선 대통령이 헌법파괴를 행할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헌정 시스템 내에서 헌법수호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